선고일자: 2005.10.13

형사판례

병역 기피 목적의 사위행위, 어디까지 처벌될까?

병역 기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행위'는 어떤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병역 기피를 위한 사위행위의 처벌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위행위, 처벌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대법원은 병역법 제86조의 '사위행위'를 단순히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위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도망이나 신체손상처럼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으로 면탈하거나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병원에서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서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사위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를 받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장질환을 가장해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들이 병무청에 거짓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서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처벌 가능

병역법상 사위행위는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거짓 진단서를 받는 행위는 병원에 대한 기망행위일 뿐, 병무행정당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무청에 거짓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서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무행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참고 조문) 병역법 제86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202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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