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29

형사판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최근 미투 운동 이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다운 행동이란 없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판단 금지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처럼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나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전체 맥락을 고려한 진술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분만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인 경우, 질문의 내용과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도 중요한 판단 기준

성폭력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극도의 싫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혐오감' 역시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는 행위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결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다운 행동'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단편적인 진술 내용만으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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