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병가나 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 병가나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이 기간들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심은 퇴직금은 재직 중에 이미 발생하지만 지급 시기가 퇴직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근무 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 기간을 나눠서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퇴직할 때에야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병가나 휴직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병가나 휴직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1970년 12월 31일 이후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 입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일반 회사원의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는 예외로 포함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 시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이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회사가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본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