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8

민사판례

퇴직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병가나 휴직기간도 포함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병가나 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 병가나 휴직 기간이 있더라도, 이 기간들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심은 퇴직금은 재직 중에 이미 발생하지만 지급 시기가 퇴직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근무 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 기간을 나눠서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퇴직할 때에야 비로소 지급 의무가 생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병가나 휴직 기간을 따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과거에도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병가나 휴직 기간을 따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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