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군부계엄하 불법행위로 땅 뺏긴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이러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과실상계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불법행위로 땅을 빼앗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계엄 하에서 국가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땅을 빼앗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93조, 제396조에 따라 과실상계는 채권자(피해자)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곧바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국가권력에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준재심청구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국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땅을 빼앗긴 경우, 피해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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