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다면 배상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과실상계를 당했다면, 혹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로 인해 배상액의 10%가 줄어들었습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인데, 줄어든 10%는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과실상계 당한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상계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관련 법조항
결론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억울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상대방이 얻은 이득을 반환받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하나의 소송 결과가 다른 청구를 막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하나의 소송에서 일부만 받았더라도 나머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와 이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실상계(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소) 후 손익상계(사고로 인한 이득만큼 배상액 감소)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졌더라도, 나중에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이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사고로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득을 얻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손해액 - (손해액 × 피해자 과실 비율) - 이득" 입니다. 즉, 먼저 과실상계를 하고, 그 후에 이득을 공제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손해배상 일부청구 시에도 법원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므로, 청구 금액을 줄일 필요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