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과실상계 당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반환청구!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도 약간의 잘못이 있다면 배상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과실상계를 당했다면, 혹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로 인해 배상액의 10%가 줄어들었습니다. A씨는 억울합니다.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인데, 줄어든 10%는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과실상계 당한 금액,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상계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결론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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