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세무판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양도와 세금, 그 미묘한 경계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복잡한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건축허가 사전협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분당 택지개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한 토지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배율(1.0)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세무서는 일반적인 배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핵심 쟁점은 "건축허가 사전협의" 여부였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라도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특수배율이 아닌 일반 배율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두 가지 협의를 근거로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 건설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협의: 택지개발 자체에 대한 큰 틀의 협의였습니다.
  2. 한국토지개발공사와 군부대장 사이의 통신시설 이전 협약: 실제 개발 과정에서 통신시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협약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협의는 단순히 택지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일 뿐,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4512 판결, 1993.12.14. 선고 93누4328 판결 참조) 하지만 두 번째 협약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협약서에 건설공사 시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협약의 전체적인 맥락과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부대장이 건축을 허가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건축허가 사전협의"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2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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