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지 않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 비싸게 팔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땅 사용이 법으로 제한되었다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서씨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을 짓거나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뒤 서씨가 이 땅을 팔자 세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서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땅 사용이 제한되었으니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씨의 땅이 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농가주택이나 농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구 농어촌발전촉진법 제47조 제1항). 서씨의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러한 개발이 불가능했으므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의한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서씨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농가주택이나 농업 시설 건축 등 농지 전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법률상 '사용 제한'으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사유가 됩니다.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7조(현행 제10조 참조), 구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현행 제11조 참조) 참조).
세무판례
군사시설이 설치된 토지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일반 토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즉,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농지를 증여받은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축허가 제한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