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을 매길 때,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그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받은 땅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상속받은 땅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상속인은 이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는 유개호, 무개진지, 차량호, 교통호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처럼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감면의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출입 제한, 건축물 신축 제한 등 법적인 제약 때문에 일반 토지보다 거래가 어렵고 가치 상승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군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적인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제6조),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참조), 부칙(1990. 5. 1.) 제2항 등 관련 법규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3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등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이 있는 땅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협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기준시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허가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정확한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한 재단법인이 군의 건축 불허가로 인해 해당 토지를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주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군의 불허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토지를 매입한 점을 들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옛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용 주택건설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