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세무판례

군사시설 있는 땅, 세금 감면은 '보호구역' 지정돼야!

땅값을 매길 때,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그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받은 땅에 대한 세금 문제였습니다. 상속받은 땅 중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었는데, 상속인은 이 땅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는 유개호, 무개진지, 차량호, 교통호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처럼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 감면의 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출입 제한, 건축물 신축 제한 등 법적인 제약 때문에 일반 토지보다 거래가 어렵고 가치 상승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군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법적인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땅 위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구 군사시설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1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출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제6조),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해야 합니다(제7조).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참조), 부칙(1990. 5. 1.) 제2항 등 관련 법규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3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 등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시설이 있는 땅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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