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군수품 납품, 하자 터졌는데 배상 책임까지 떠넘기려고? 🤔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수품 납품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납품받은 군수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 업체는 국가와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불이행 시 계약 단가의 130%를 배상한다는 조항(손해배상액 예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업체는 견본품과 다른 재질과 강도로 군수품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군수사령부 검사관은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하자 있는 군수품이 일선 부대에 배분되었습니다. 결함은 실제 사용 중 드러났고, 국가는 A 업체에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국가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업체는 검사관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과실상계) 주장했습니다.

A 업체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업체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손해배상액 예정), 설령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더라도 단순히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빼는 과실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측의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즉,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A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측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이 사건에서 A 업체는 계약을 위반하여 불량 군수품을 납품했고,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과실상계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업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사관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군수품 납품 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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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손해배상#손해액 증명#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