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수품 납품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납품받은 군수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 업체는 국가와 군수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불이행 시 계약 단가의 130%를 배상한다는 조항(손해배상액 예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업체는 견본품과 다른 재질과 강도로 군수품을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군수사령부 검사관은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하자 있는 군수품이 일선 부대에 배분되었습니다. 결함은 실제 사용 중 드러났고, 국가는 A 업체에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업체는 이를 거부했고, 국가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업체는 검사관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여달라(과실상계) 주장했습니다.
A 업체의 주장, 받아들여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업체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손해배상액 예정), 설령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더라도 단순히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액을 빼는 과실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측의 과실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즉,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A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측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계약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이 사건에서 A 업체는 계약을 위반하여 불량 군수품을 납품했고,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과실상계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 A 업체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검사관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군수품 납품 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납품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구매자의 검수 소홀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단, 구매자 과실 입증이 핵심이다.
민사판례
방산업체가 군의 착오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경우, 설사 군 측에 과실이 있더라도 업체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국가계약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납품 불이행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며, 이때 별도의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문 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작업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에도 하자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 감정 결과를 배척하지 않고 오류 부분만 제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