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물건 하자, 검사 소홀로 손해 커졌다면? 배상액 줄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검사까지 제대로 안 해서 손해가 더 커진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받는 쪽에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결국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특히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액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A 회사는 B 회사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A 회사는 계약대로 물품을 납품했지만, 안타깝게도 물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 담당자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자를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손해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B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A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B 회사의 검사 소홀로 손해가 더 커진 만큼 배상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예정액, 줄일 수 있을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커졌다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1항: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 경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채권자의 과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B 회사의 검사 소홀이라는 과실을 참작하여 A 회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는 B 회사의 검사 소홀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 여부 및 감액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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