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검사까지 제대로 안 해서 손해가 더 커진 억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받는 쪽에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결국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특히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액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A 회사는 B 회사에 특정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A 회사는 계약대로 물품을 납품했지만, 안타깝게도 물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 담당자가 검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하자를 바로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손해가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B 회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A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A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B 회사의 검사 소홀로 손해가 더 커진 만큼 배상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예정액, 줄일 수 있을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커졌다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B 회사의 검사 소홀이라는 과실을 참작하여 A 회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는 B 회사의 검사 소홀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액 여부 및 감액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과실 비율만큼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납품 불이행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며, 이때 별도의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국가계약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사례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하자 발생 시 계약서에 정해진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검수 과정의 과실 등 상대방의 잘못을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이 근본 원인이라면 단순 과실상계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