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 측의 실수로 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가계약에서의 손해배상, 특히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국가(피고)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국가 측은 하자 보수 또는 대체 납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약에는 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국가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물품 검사 과정에서 국가 측 검사관의 과실이 있었고, 이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핵심 포인트 두 가지!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설령 채권자(이 경우 국가)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자(이 경우 회사)는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국가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2142 판결)
국가계약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인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면 사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한, 이 사건처럼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맺은 계약은 상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원심은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결론적으로, 국가와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진 경우, 국가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면 지연손해금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한 이해는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과실 비율만큼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납품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구매자의 검수 소홀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다. 단, 구매자 과실 입증이 핵심이다.
상담사례
납품 불이행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감액되며, 이때 별도의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놓은 경우,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제 시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며, 초과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 금액이 항소심에서 유지될 경우, 항소심 기간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닌, 민법상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 시,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