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일반행정판례

군인의 집단행동과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군인의 의무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은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최근 군 내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군 기강 확립과 국방의 의무라는 명분 아래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군인의 집단행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육군 장교 2명은 동료 장교 3명과 함께 총 5명의 명의로 '명예선언'이라는 의식행사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로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파면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교들의 행위가 군인복무규율 제38조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가?
  • 군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38조와 군인의 대외발표를 규제하는 육군보도업무규정 관련 조항들이 위헌인가?
  • 파면 징계는 적절한가?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군무 외의 집단행위"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단체 결성 단계에 이르지 않아도, 계속적이거나 조직화되지 않아도 해당합니다.
  • 장교들의 행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동료들을 규합하여 5명 명의로 명예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38조의 "군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과 과정, 방법을 고려할 때 "군무 외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 관련 규정의 위헌성: 군인복무규율 제38조는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에 근거하고, 육군보도업무규정 관련 조항(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은 위 법률들과 군인복무규율 제18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국방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군복무 관련 규율로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 아닙니다.
  • 징계의 적정성: 원고들의 행위 동기, 경위, 결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파면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군인의 집단행동과 표현의 자유가 군 기강과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전 계획과 동료 규합 등 조직적인 행위는 군무 외의 집단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은 자신의 기본권 행사와 함께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군인복무규율 제38조
  •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 국군조직법 제6조, 제10조 제2항
  • 군인사법 제47조, 제47조의2
  • 군인복무규율 제182조 제1항
  • 육군보도업무규정 제3조 제10호, 제14조, 제18조, 제2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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