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4

형사판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 명예훼손일까?

인터넷 시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쓸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오늘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청 직원이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의장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꼴불견," "되고 말고 식의 작태," "안하무인,"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실 적시의 구체성: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의 구별: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 연결 방법, 게시물이 게재된 맥락, 사회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의 발언 내용 인용 부분: 의장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그 자체로 의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2. 비판적 표현 부분: "꼴불견," "되고 말고 식의 작태" 등의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합니다. 비록 의장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비판했지만, 이는 의견의 근거를 제시한 것일 뿐, 간접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제시.

결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비판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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