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쓸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오늘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청 직원이 군의회 의장의 축사를 비판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의장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꼴불견," "되고 말고 식의 작태," "안하무인," "유치원 원생 다루는 식"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례는 비판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게시한 시의 내용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시의 내용, 표현 방식,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페이스북에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불분명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단순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서 당선된 군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검찰청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 기자들에게 발송했더라도, 검찰청이나 검찰청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