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에 대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열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때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죠.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견 표현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비방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토론장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후보자 비방으로 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실 적시 vs. 의견 표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실을 적시한 비방'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였습니다. 공선법 제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인쇄물·시설물설치·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해야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선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2003. 6. 13. 선고 2003노125 판결).
핵심: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이 판례는 '사실의 적시'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 즉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만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선거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그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주장도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구의원 예비후보가 같은 당 시의원 후보 예정자를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 차례 비방하는 글을 올려 처벌받은 사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인정되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컴퓨터 통신 게시글이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평가는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음.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면, 후보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가 비리라고 주장하는 책자를 출판하고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도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