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굽은 길 야간 교행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깜깜한 밤, 좁고 굽은 길에서 마주 오는 차와 부딪혔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오늘은 야간 교행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밤 10시 20분경, 구미시 오태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폭 6.3m의 편도 1차선 도로였습니다. 트럭 진행 방향으로 5도 정도의 오르막 경사와 70도 정도의 왼쪽 급커브 구간이었고, 사고 지점 전후 10m는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레미콘 트럭은 여러 대가 함께 운행 중이었고, 사고 당시 시속 4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으며, 좁고 굽은 길이라 해도 중앙선 침범까지 예견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굽은 길 야간 운전, 더욱 주의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폭이 좁고 급커브에 야간인 상황에서는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하고,
  • 속도를 줄이고,
  •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할 것.

즉, 좁고 굽은 길에서 야간에 마주 오는 차가 있다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잘 운전하겠지 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3122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37 판결 등 유사 판례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야간에 좁고 굽은 길을 운전할 때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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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중앙선 침범#주의의무#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