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민사판례

야간에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 마주 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깜깜한 밤,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를 달리다 마주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일까요? 오늘은 야간에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승합차의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밤늦은 시간, 중앙선이 없는 폭 5m 정도의 좁은 도로를 승합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50~60cm 정도 낮은 배수로가 있었죠.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 쪽으로 들어왔고,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하여 승합차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승합차 운전자는 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특히 야간에는 차량들이 도로 중앙 부근으로 운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승합차 운전자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예의 주시)
  • 경적을 울리거나 전조등을 깜빡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 속도를 줄이고 최대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하여
  •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상대방의 잘못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승합차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야간에 중앙선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경고, 감속, 우측 가장자리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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