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내 잘못도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울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좁은 커브 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대방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와 충돌했습니다.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저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좁은 커브 길을 지날 때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였죠.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판결을 뒤집고, 제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은 자기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를 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사고 지점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목격했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커브 길이고 안개가 껴서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과실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자기 차선을 지키던 운전자에게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 과실 여부 판단: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운전자의 사전 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 대법원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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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과실 없음#예측 불가능#운전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