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민사판례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헐값 매매, 무효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궁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매매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계약 당사자끼리 "괜찮다"라고 합의를 보더라도 말이죠.

이번 사례는 한 건설회사(피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 소유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사들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꼭 세 가지 모두 해당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고, 매매 가격은 시세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계약은 나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추인)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나중에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괜찮은 계약이었어"라고 합의하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계약은 여전히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설사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그 계약은 여전히 무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은 정의와 공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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