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0900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민법 제104조, 제139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3나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다19924 판결;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설시와 같은 사실인정 끝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시가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하고자 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정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을 위해 토지가 꼭 필요했던 조합이, 이를 이용한 토지 소유자에게 훨씬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법원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감액했습니다. 소송을 못하게 막는 조항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뇌경색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판매자의 약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시세를 잘못 알고 매매한 것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일 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