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법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나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불공정한 계약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민법 제10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에 띄게' 불균형한 계약: 주고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불균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집을 팔도록 강요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약점을 노린' 계약: 단순히 계약 조건이 불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궁박(절박한 상황)', '경솔(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또는 '무경험(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을 '알고서' 이용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표적으로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1991.1.24. 선고, 88나7439 판결)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에게 그러한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궁박한 상태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계약은 신중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받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한쪽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 부주의,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크게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계약의 불공정성은 계약 당시 시점의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손해는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