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리한 조건이라 억울한 적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건 아닐까요? 이런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약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계약 당사자 한쪽이 매우 어려운 상황(궁박),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경솔)했거나, 경험 부족(무경험)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궁박)이었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서명(경솔)했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무경험) 불리한 조건인지 몰랐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식 및 이용 의사: 상대방이 나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저한 불균형: 계약의 내용, 즉 주고받는 것(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눈에 띄게 큰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위에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1993.3.17. 선고 91나36316 판결에서도 당사자의 경솔함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한 계약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 세 가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교환 계약에서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판결서는 처분문서이지만 사실 인정을 위해서는 보고문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 부주의, 또는 경험 부족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크게 불균형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은 아무리 나중에 당사자가 그 계약을 인정(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일부만 보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계약 전체를 봐야 하며, 계약 당시 약속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