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 빌린 돈(피담보채무)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빌린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진행 중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2. 9. 13. 선고)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소송은 현재 존재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는 과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없어진 근저당권에 대한 빚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는 빚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를 꼭 확인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빚 없음 확인 소송 없이 근저당 말소 소송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계약은 없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원래 채무가 없어졌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되고, 이전등기 말소는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굳이 채무가 없다는 확인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