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17585
선고일자:
2013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인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피담보채무도 초과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22.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 6. 23.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09. 6. 29.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배당이의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2. 9. 1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를 우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근저당 말소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빚 없음 확인 소송 없이 근저당 말소 소송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증명할 책임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실제로 빚이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빚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빚이 없다면 근저당권과 그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를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아직 빚이 남아있다면 법원은 빚 잔액을 확정하고 그 잔액을 갚는 조건으로 근저당 말소를 명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계약은 없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근저당이 말소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원래 채무가 없어졌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만 청구하면 되고, 이전등기 말소는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면서 굳이 채무가 없다는 확인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