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10

민사판례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권 양도 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은행(원고)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A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은행은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참가인)에 양도했지만,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에 의해 A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고, 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피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원래 근저당권 설정자(은행)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배당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근저당권의 양도: 근저당권을 양도하려면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채권 양도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효력: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채권 양수인(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 배당받을 권리: 은행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자(A)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등록세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래 근저당권자(은행)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61조 (지명채권의 양도성) 모든 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69조 (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구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을 양도한 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원래 근저당권 설정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받을 권리는 채권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근저당권과 채권 양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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