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에서 판매하는 금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에 해당하는 금의 무게(g)를 통장에 기록해주고, 나중에 해지할 때 그 금 무게만큼 실물 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A은행은 이 상품의 수익이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고객들에게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고객들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A은행과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투자 상품의 수익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금처럼 가격 변동이 있는 상품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 중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였죠. 참고로 관련 법 조항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 상품의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 상품은 펀드처럼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운용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금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세무판례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도 금융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익명조합 계약을 맺고 투자하여 받은 이익은,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과는 다르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정하면,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에서 세금을 받아간 국가가, 이후 세금 부과가 일부 취소되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환급 금액과 남은 세금 계산을 잘못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배당금에서 빼주는(익금불산입)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차입금 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회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