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금고(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보다 많은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이번 판례는 금고가 자기자본보다 많은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가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제이원데이타시스템)가 돈을 빌리고 금정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금고는 이미 자기자본을 초과해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금고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고의 보증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옛날 상호신용금고법(1998년 개정 전) 제17조 제1항은 "금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입'이라는 단어를 돈을 빌리는 모든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즉, 직접 돈을 빌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는 것처럼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행위가 '차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고가 보증을 선 것도 '차입'에 해당하고, 자기자본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법원은 금고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순히 어겼을 때 벌을 받는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고의 보증은 애초에 효력이 없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금고는 보증 때문에 발생한 어음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고는 물론이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 판례를 통해 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짓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재 대금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 최고액을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이 무효가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금지된 담보 제공 약정을 했더라도, 그와 연결된 대출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신용금고가 법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 대출했더라도, 이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신용금고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가 법으로 금지된 특수관계인(출자자, 임원, 직원 등)에게 대출을 해줬더라도 그 대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설 때,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보호법 위반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옛 상호신용금고법에서 금지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법 위반이지만,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도 그 소유권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