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맺게 되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보증을 잘못 서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훨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요, 오늘은 이 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레미콘 회사인 원고는 건축업자인 소외인에게 레미콘을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인의 레미콘 대금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으니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의 주장은 맞을까요?
쟁점: 사업하는 개인의 사업 관련 보증, 최고액 미정시 무효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때,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피고의 주장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단순한 호의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을 위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호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보증을 하는 경우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업하는 개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증은 항상 신중하게, 특히 사업과 관련된 보증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참조 조문: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68584 판결
민사판례
사업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설 때, 보증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인 보호법 위반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건설업자의 레미콘 대금 보증을 최고액 없이 섰더라도, 해당 보증이 건물주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보증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는 보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문서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보증할 빚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할 최대 금액을 문서에 명확히 적어야 보증이 유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최대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보증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대가 없는 호의 보증인(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최고액 서면 명시, 채권자의 통지 의무, 근보증 최고액 설정, 보증 기간 최대 3년 제한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존재하며, 특별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보증인 대신 서명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 없다면 본점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