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인 경합범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고 이를 합쳐서 하나의 형벌로 만드는데,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뺑뺑)를 쳤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이었죠. 결국 A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는 너무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도 A의 유죄는 인정했지만, 1심과 같이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A가 저지른 여러 죄 중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와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형벌을 선택하고 어떻게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2항은 금고형과 징역형을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1심의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죠.
  • 또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를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겁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가 붙었다면 실제로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징역형으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각각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형법 제38조 제2항: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여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합니다.
  • 형법 제50조: 여러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인 경합범 처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벌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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