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송,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죠? 😭 다행히 소송 말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분쟁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보장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조정 결과는 법원 판결처럼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어떤 분야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나요?
금융, 의료, 전자상거래, 환경, 저작권,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조정위원회 살펴보기
분쟁조정위원회, 이럴 때 활용해보세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각 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온라인 거래, 개인정보,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각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금융, 의료, 환경, 전자문서·전자거래, 개인정보, 저작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www.ccn.go.kr)에 민원 제기 후 합의 권고, 조정 신청, 조정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와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환경분쟁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신청 각하, 절차 분리·병합, 기간 연장, 당사자 지위 승계 등의 세부 규정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금융회사와 분쟁 발생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에 신청하면 조정 및 소송 지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관련 분쟁(이웃 간, 전문가와의 분쟁 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60일 이내) 또는 재정(120일 이내)을 통해 해결 가능하며, 조정/재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 관련 분쟁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제외) 발생 시, 중앙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1만원 수수료로 조정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관리사무소 및 상대방과의 협의/교섭 내용을 기록한 교섭경위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