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형사판례

은행 직원 통해 일 처리해주고 돈 받으면 알선수재죄?

오늘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알선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은행 직원을 통해 일을 처리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가 과연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가계수표 발급 등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들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은행에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거래 실적을 만들어 가계수표 발급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경법 제7조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와 은행 직원 사이를 중개해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특정 은행 직원과의 연결고리나 청탁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은행 업무를 처리했을 뿐, 누군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인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와, '알선'을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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