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13

형사판례

금융기관 주식 거래 알선과 뒷돈, 알선수재죄일까?

금융기관의 주식 거래를 알선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금융기관이 먼저 알선을 의뢰했더라도 투자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조조정 중이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식을 시장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누리증권을 통해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한누리증권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의뢰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알선수재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서 말하는 '알선'은 단순히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누가 먼저 알선을 제안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는 처벌한다.
  • 알선의 의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
  •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주식 거래 알선과 관련된 알선수재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금융기관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더욱 투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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