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이었던 피고인은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과 직원 명의로 조합에서 돈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8조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 그리고 2)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금융알선 등의 죄: 원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특경법 제8조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재죄: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이자 중 조합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재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5조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띠므로 임직원의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개인적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지소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은 행위를 수재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단순히 은행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선수재'로 처벌받으려면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알선수재,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며, 단순히 알선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신협중앙회 이사와 회장이 부실 신협들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받은 돈이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오간 것이 아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발급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습니다. 알선 대상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장래의 알선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가 부실 대출을 지시하여 배임죄로 처벌받고, 대출 청탁자는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단순히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준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
형사판례
금융기관의 주식 매매 알선을 해주고 투자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행위는, 금융기관이 먼저 알선을 의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