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2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알선, 수재죄일까?

사건의 개요

○○○○축산업협동조합 지소장이었던 피고인은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과 직원 명의로 조합에서 돈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8조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 그리고 2) 특경법 제5조 제1항의 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금융알선 등의 죄: 원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특경법 제8조의 사금융알선 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수재죄: 원심은 피고인이 받은 이자 중 조합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재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5조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은 공공적 성격을 띠므로 임직원의 청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행위는 개인적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지소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은 행위를 수재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도 개인적인 자금 대출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수수는 특경법상 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사금융알선 등의 죄는 성립하지만, 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재등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도268 판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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