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이익과 범죄수익 추징에 대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범죄수익은 어떻게 추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과 '이익'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5조 제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란 단순히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그리고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모든 사무를 포함합니다. 즉, 직위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로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익' 또한 금전이나 물품 같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처럼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투기 사업으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특경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2. 범죄수익의 추징 - 주식의 경우

만약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합병, 무상증자, 재매입 등으로 인해 판결 선고 시점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즉 주식 시가가 가장 낮았던 때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여 추징합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48조)

3. 취득 대가를 공제하는지 여부

범죄행위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 금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은 주식 자체이며, 이는 몰수 대상입니다.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 여기서 취득 대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특경법 제10조 제3항, 형법 제48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오늘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리,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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