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25

형사판례

군인 회계관계직원의 횡령금, 추징은 정당한가?

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횡령액을 불법재산으로 보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 인사처 복지담당관이자 회계관계직원이었던 피고인은 국고에 손실을 끼칠 것을 알면서도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횡령액을 '불법재산'으로 간주하여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불법수익'을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횡령죄(형법 제355조)를 '특정공무원범죄'로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수익을 '불법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회계관계직원인 피고인이 저지른 횡령은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하고, 그 횡령액은 불법수익이자 불법재산이므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

더 중요한 것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원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공무원, 특히 회계관계직원의 횡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액은 불법재산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검사의 구형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조
  • 형법 제355조, 제4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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