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감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피고인 1)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주식 4,000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2,000주는 매도했고, 나머지 2,000주는 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3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압수된 2,000주가 재판 진행 중에 감자되어 166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감자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주식 수(2,000주)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감자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추징액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자된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감자 후 남은 166주와 이미 매도한 2,000주의 가치를 합산한 후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징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감자'와 같은 주식의 변동 사항을 꼼꼼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식 관련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유형, 무형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며, 범죄로 얻은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그 취득 대가를 제외하지 않고 가장 낮은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경우, 그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주식을 판 후 매매대금이 줄어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만 추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뺀 실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변호사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돈을 제외하고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추징금액은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