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형사판례

감자된 주식, 추징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감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공무원(피고인 1)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주식 4,000주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2,000주는 매도했고, 나머지 2,000주는 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제3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쟁점

문제는 압수된 2,000주가 재판 진행 중에 감자되어 166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감자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주식 수(2,000주)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감자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추징액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감자된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감자 후 남은 166주와 이미 매도한 2,000주의 가치를 합산한 후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추징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 조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조
  • 핵심 내용: 추징 대상 주식이 감자된 경우, 감자된 사실을 고려하여 추징액을 산정해야 한다. 감자 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번 판례는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감자'와 같은 주식의 변동 사항을 꼼꼼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식 관련 범죄수익 환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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