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꼭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 왜 규제할까요?
금융기관은 예금, 대출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죠. 만약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과도하게 소유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죠.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식 소유 목적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 효력규정 vs. 단속규정
이 법률 제24조는 효력규정일까요, 아니면 단속규정일까요? 효력규정이라면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소유는 무효가 됩니다. 반면 단속규정이라면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식 소유 자체는 유효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제재(예: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한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효력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담보권 실행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입니다. 금융기관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사판례
종합금융회사 임원들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편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관련 법 위반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있을 때, 분리해서 재판하고 따로 선고해야 하는 규정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관련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주주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해 주식을 소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 취득 자금이 자기자본이든 차입금이든 상관없이 주식 보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