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란 무엇일까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대주주가 회사를 건전하게 운영할 만한 사람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그리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입니다. 만약 심사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는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4항, 제5항)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언제 적용될까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은 적격성 심사 대상 관련 법령 위반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 법원이 이를 분리해서 심리하고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8조(경합범)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는 한꺼번에 재판을 받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따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도3503)의 핵심은 위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아니면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자본시장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 관련 법령'에 해당합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35호). 하지만 피고인들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이 분리 심리·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은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심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저질렀다면, 다른 죄와 분리해서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관련 법 위반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가 함께 있을 때, 분리해서 재판하고 따로 선고해야 하는 규정은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에게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일정 지분(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식 소유 자체는 유효하다.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 소유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금융·보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징금 계산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