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0

형사판례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형사재판 절차

오늘은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격성 심사 제도와 형사재판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금융회사 최대주주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이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특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이러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6항이 적용되지 않아 분리 심리·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회사)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주요출자자)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적격성 유지요건)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분리선고)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외 다수

결론

이번 판결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격성 심사 제도의 중요성과 함께 형사재판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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