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사건번호:

2018도1883

선고일자:

201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8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9호,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공2018상, 84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540, 3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제1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제5항).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제6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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