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처분은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가처분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중요!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이란 특정 법원만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관할이 바뀌지 않습니다.
2.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1조).
3. 본안 소송 전이라면?
본안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4.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사정으로 신속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장 단독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2조). 단, 사안이 급박하고 변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처분 소송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관할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여 분쟁 대상의 변동을 막는 보전처분 제도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 분쟁 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집행은 강제집행과 유사하며, 집행문 획득, 2주 기한 준수, 종류별 절차(법원 직접/집행관 위임/집행 불필요)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고, 위반 시 대체집행/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장래 본안소송 관할 법원에 해야 하며, 본안소송 진행 중이면 해당 심급 법원에 신청한다.
생활법률
본안 소송 전 임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재산 처분을 막는 '가처분' 제도는, 분쟁 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법원의 결정과 집행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항고, 이의신청, 취소신청 등 관련 절차가 존재한다.
민사판례
가처분 판결도 그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