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관할법원 완벽 정리!)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가처분은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소송의 관할법원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가처분 사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 분쟁의 핵심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의 가처분이라면 건물이 있는 곳,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면 회사 영업소가 있는 곳, 영화 출연금지 가처분이라면 영화 촬영지나 상영지 등이 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등록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16조 및 제213조 제1항).
  •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이란 가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즉,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본안 소송이 진행될 법원입니다.

중요!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이란 특정 법원만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해진 관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관할이 바뀌지 않습니다.

2.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1조).

  • 1심 진행 중: 1심 법원
  • 2심 진행 중: 2심 법원(항소법원)
  • 상고심 진행 중 또는 종료: 1심 법원

3. 본안 소송 전이라면?

본안 소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면,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4.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사정으로 신속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장 단독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2조). 단, 사안이 급박하고 변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처분 소송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관할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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