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기부채납과 소멸시효, 주차장은 누구 것일까?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라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기부채납하면 소유권이 깔끔하게 지자체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이 등기를 지자체가 게을리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회사인 甲 회사가 고양시(乙)에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주차장을 건설했지만,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고양시가 뒤늦게 등기를 요구하자, 甲 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등기 청구권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부채납이 사실상 증여계약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54조) 또한, 상인인 기부자가 영업을 위해 지자체와 맺은 기부채납 약정은 상사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4조, 제47조) 즉, 고양시는 5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쟁점은 고양시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점유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관념상 사실적 지배 상태를 말합니다. (민법 제192조) 고양시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양시가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고양시의 점유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온 것은 고양시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기부채납 이후 등기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민법 제554조,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 [2] 민법 제192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민법 제192조, 제554조,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47834 판결
  •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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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기부채납#부가가치세#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