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2.23

일반행정판례

도로 지하 시설 기부채납 후 점용허가, 의무인가 재량인가?

도로 지하에 지하도나 지하상가 같은 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부채납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도로점용을 허가받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행정청은 기부채납자에게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무조건 도로점용을 허가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 의무 vs. 재량

핵심 쟁점은 기부채납자가 도로 지하 시설을 기부한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청이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될 때까지 점용허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량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등 관련 법령은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도로법: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기부채납 사실만으로 이를 기속행위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약정의 부재: 기부채납자와 행정청 사이에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도로점용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행정청은 기부채납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로 지하에 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지하상가 통합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도로 지하 시설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기부채납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행정청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행정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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