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에 지하도나 지하상가 같은 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부채납자는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도로점용을 허가받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행정청은 기부채납자에게 투자금 회수 시점까지 무조건 도로점용을 허가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재량껏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 의무 vs. 재량
핵심 쟁점은 기부채납자가 도로 지하 시설을 기부한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청이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될 때까지 점용허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재량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분석: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로 지하에 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지하상가 통합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도로 지하 시설 기부채납 후 도로점용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기부채납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행정청은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행정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지어 기부채납한 건물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하연결통로 건설 허가의 점용기간은 통로 완공 시까지이고, 기부채납 후 일반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확장 부분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교통사고 위험 증가를 이유로 거부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공공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 판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공익적 필요성과 토지 소유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를 일반적인 통행 이외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는 담당 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더라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가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이전에 받았던 도로점용허가는 효력을 잃고, 따라서 더 이상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