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지자체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1797 판결)
이 사건은 건설업자가 마산시에 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9년 3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업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마산시에 기부채납했죠.
마산세무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건설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업자는 주차장 소유권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마산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단순히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하지만 대법원은 건설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모두 부담하여 주차장을 건설했고, 이를 마산시에 기부채납했다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8조 제1항)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비록 주차장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마산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업자는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마산시 역시 예산을 절약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이점을 얻었죠. 즉,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주차장 건설 및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건설사가 지하상가를 지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단순히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하상가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민간 사업자가 지하도 겸 상가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상가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상담사례
지하상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분양할 경우,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