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였죠.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할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여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취득할 당시만 전문회사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A 회사는 전문회사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되었죠. 이후 해당 주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 A 회사는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 회사가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이 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삭제)의 목적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지, 전문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조항의 문구를 해석해 보면 주식 취득 당시에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양도 당시에도 전문회사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 법 조항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 조항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서, 과거에는 '양도 당시'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 후 '취득 당시'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명확하게 취득 시점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과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였던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일반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 전문회사였다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3503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조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다른 곳(하이닉스)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중소기업 주식을 낮은 세율로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법이 바뀌면서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번 돈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는데, 그 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바뀐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전면 개정되면서 이전의 면제 조항은 효력을 잃었고, 새로운 법은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상장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새로 취득하여 3%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 취득 시점과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부칙(법률의 시행과 관련된 보충적인 규정)도 효력을 잃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기존 부칙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사모펀드(PEF) 관련 회사는 지주회사와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간주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