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세무판례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대기업 편입 후 세율 변경? 안돼요!

중소기업 주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대기업이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희소식입니다!

사건의 개요

'갑'씨는 '을' 회사 주식을 '병'씨에게 양도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10%)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 회사가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세무서에서는 '을'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다며 더 높은 세율(20%)을 적용해 '갑'씨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을' 회사가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시점을 소급 적용하여 '갑'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가? 즉, 중소기업 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대기업집단 편입 시점의 소급적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고려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5두242 판결)

대법원은 '갑'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대기업 집단 편입 시점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대법원은 세금 계산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나중에 대기업이 됐다고 세율을 바꾸는 것은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중소기업 판단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소급적용 배제: 대기업 집단 편입 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제14조의3)은 중소기업 주식 여부를 판단하는 세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회사가 대기업이 되더라도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 제167조의8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
  •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2] 제2호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11. 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가)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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