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번 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나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적정유보초과소득'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기업발전적립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발전적립금은 미래 투자를 위해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따로 쌓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업이 법인세 신고 이후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세종금융지주는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175억 원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1999년 사업연도의 기업발전적립금을 400억 원으로 변경(225억 원 추가 적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의 변경이었지만,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액된 400억 원의 기업발전적립금을 기초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신고 이후에 추가로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기업발전적립금 제도의 취지와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제도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있습니다. 기업이 실제로 추가로 적립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기업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 세액공제를 다음 해로 이월했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이 정정되어 이월분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게 된 경우, 이미 다음 해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연도 적립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인정한다)
세무판례
회사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적정유보 초과소득'이라는 이유로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법인세 신고 후에 세금 감면을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적립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수정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했다면, 세무서는 이미 공제해 준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금 감면을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을 받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적립을 깜빡했더라도 수정신고 기간 안에 적립하면 문제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본금을 늘렸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증자소득공제는, 다른 세금 감면 혜택과 별개로 적용해야 하며, 세금 감면을 계산할 때 중복해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