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세무판례

기업합리화적립금, 뒤늦게 적립해도 세금 추징 안된다?

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실수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깜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정리회사 삼선공업)은 임시투자세액, 특정설비투자세액, 인력개발비세액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몇 년 동안 이익이 없다가 1990년에 드디어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을 깜빡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법인세 수정신고 기간도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법인세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했더라도, 적립을 했으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나중에 이를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현행)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제2항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38 판결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수정신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적립했다면, 처음부터 적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기업에게는 유리한 해석이지만,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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