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세무판례

회사에 돈이 없는데 배당 안 했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 말도 안 돼!

혹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쌓아둔 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소득세를 걷을 수 있는데, 회사에 쌓아두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1991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과거의 결손금 때문에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회사가 이익준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안 했다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간단합니다. "배당할 돈도 없는데, 배당 안 했다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데도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2조의2). 즉,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애초에 적정유보 초과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법 제462조 제1항).

이 사건의 회사는 과거 결손금 때문에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유보소득 계산 규정

결론

이 판례는 회사에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다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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