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 적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적립을 깜빡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그 감면받은 세금만큼을 따로 쌓아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나중에 투자 등 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립은 언제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미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세금 감면을 받은 후에 적립해도 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깜빡하고 적립하지 않았다면?
대한중석 주식회사는 세금 감면은 받았지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을 깜빡했습니다. 나중에 회계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서에서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대한중석은 부랴부랴 적립을 하고 수정신고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미 늦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중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정신고 기간 안에 적립을 했으니 문제없다는 것이죠.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항)
핵심 정리
참고 판례
기업 운영에 있어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 신고 수정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했다면, 세무서는 이미 공제해 준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법인세 신고 후에 세금 감면을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적립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립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최저한세 때문에 일부 세액공제를 다음 해로 이월했다가 나중에 세금 계산이 정정되어 이월분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게 된 경우, 이미 다음 해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연도 적립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인정한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은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판단할 때 '처분가능이익'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판례는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월결손금'이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기업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기업발전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조세채권자가 회사와 합의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합의된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