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이 기업어음을 할인된 가격에 사면 만기에 액면가를 받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가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원고)들은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용지를 교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할인된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만기 전에 기업어음을 인출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에 직접 제시하여 어음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어음금 지급 은행(원고)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어음금 지급 은행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소득 지급자의 의미: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입니다. 어음금 지급 은행은 발행기업의 당좌계좌에서 어음 액면금액을 인출하여 지급 대행하는 사실행위만 했을 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 지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참조)
'어음 등을 대리'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은 금융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등을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음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것만으로는 '어음 등을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음금 지급 업무 수탁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려면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 없이 '어음 등을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음금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어음금 지급 은행은 단순히 지급 대행 업무를 수행했을 뿐,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은행이 기업어음 지급을 담당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을 할인받은 은행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무이사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더라도, 은행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어음 할인 약정을 맺을 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히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된 어음을 은행이 할인해 준 경우, 그 어음에 사고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사고신고 사실을 알고도 공시최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어음에 은행의 배서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배서가 무효라도, 직원의 행위가 외관상 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믿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이 어음 할인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은행은 어음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 어음 채무자는 원래 어음 발행인(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은행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